ㅇ 취업이 곤란한 고령근로자에게 고령자촉진 장려금,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 등을 비롯한
각종 장려금 및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 등을 통해
- 고령자 고용촉진 및 고령자 직업능력개발을 노동부에서 지원(고용안정센터 활용)
ㅇ 주요 내용
<고령자 고용촉진 지원>
-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(다수고용장려금,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)
- 고령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
- 임금피크제보전수당
- 고령자 고용촉진컨설팅
-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
<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지원>
- 고령자 뉴스타트프로그램
- 고령자 단기적응훈련
ㅇ 자세한 문의는 가까운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고
제도적인 사항은 노동부 고령고용팀(02-503-9746~8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* 일은 살아가기 위한 생계수단이기도 하지만
자기의 꿈을 실현하는 터전이기도 합니다.
고령자고용지원 제도 안내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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